지원대상자 유형에 따라 관련 증명서 확인 및 선정, 제외기준 해당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자체로부터 ‘자활사업’ 대상자(조건부수급자 중 취업대상자)로 의뢰된 자에 대해서는 별도 요건확인 절차 없이 ‘지원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다만, ’09년 이후 취업지원 ‘중단’ 내지 ‘종료’ 경력자 경우에는 지원‘중단(종료)’일부터 1년(6개월) 경과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 의료급여지원사업 등 ‘차상위계층’ 대상 복지사업 수혜가구 증명서를 우선적으로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포함)하여 선정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일반수급자’여부 등을 확인, ‘일반수급자’ 또는 ‘비취업대상자’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수혜가구원(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 확인을 전제로 ‘연령’기준과 ‘실업급여 수급자’ 및 지원‘중단’ 경력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최종 결정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① 18세 미만 내지 65세 이상인 경우
- ②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수급기간이 1개월 넘게 남아 있는 경우
- ③ 취업지원 ‘중단’ 내지 ‘종료’ 경력자로 지원 ‘중단(종료)’일로부터 1년(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여 ‘일반수급자’ 또는 ‘비취업대상자’인 경우에는 제외되고,
- 이후, 신청자의 가구원수 확인을 전제로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가구원수별 보험료 납입상한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을 전제로 ‘연령’기준과 ‘실업급여 수급자’ 및 지원‘중단’ 경력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최종 결정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① 18세 미만 내지 65세 이상인 경우
- ②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수급기간이 1개월 넘게 남아 있는 경우
- ③ 취업지원 ‘중단’ 내지 ‘종료’ 경력자로 지원 ‘중단(종료)’일로부터 1년(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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