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제 Q&A - 계좌제의 개념 직업능력개발계좌제란? < 계좌의 의미 > ○ 계좌는 일반적 의미의 은행계좌가 아니라 개인별로 훈련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지원한도를 부여하고 사용내역 등을 전산관리하는 일종의 “가상계좌”를 의미함 - 계좌에 부여된 훈련비 지원한도는 계좌발급시부터 1년간 유효하며 훈련수강에 따라 한도금액이 차감됨 - 훈련비 지원한도를 다 소진한 경우에도 계좌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이력관리 등을 위하여 계좌가 계속적으로 관리됨 < 계좌 발급의 의미 > ○ 계좌를 발급한다는 것은 어떤 개인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부여한다는 의미이며, - 절차는 크게 “상담 → 훈련필요성 판단 → 정부․개인간 협의를 통한 개인훈련계획서 작성 → 계좌카드(신용 또는 체크카드) 발급”으로 이루어짐 ※ 계좌카드는 발급받은 계좌를 이용해 훈련에 참여하기 위한 수단 ○ 계좌를 발급받음으로써 훈련권리와 성실한 훈련참여의무가 부여된다는 의미에서 계좌 발급시 정부와 훈련수요자간 일종의 약정인 개인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규정 ※ 개인훈련계획서 작성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 ○ 그동안은 소수의 훈련기관이 훈련생을 모집하였으나, 새로운 제도에서는 계좌를 발급 받은 수요자가 다수의 훈련기관 중에서 선택하게 됨으로써 - 훈련기간이 합리적 수준으로 단축, 다양한 훈련기관의 진입과 연중 균등한 훈련개설 등 효과 기대 ② 시장친화적 훈련체계 구축 ○ 정부지원 일변도의 훈련시장에서 훈련생․훈련기관 자율적 훈련시장 형성 - 훈련가격통제, 과다한 시설․장비기준 등 규제 완화, 훈련실시기관의 경력 요건 등 진입장벽이 낮아짐에 따른 훈련과정 다양화 등 기대 ③ 훈련절차의 개선 ○ 기존 훈련방식은 “지방관서별 훈련계획 수립→ 훈련기관의 훈련계획 제출(과정승인 신청)→ 과정승인→ 훈련생 모집→ 훈련생 확정 및 위탁계약 체결→ 훈련실시”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고, - 사전승인된 훈련인원(배정된 훈련물량) 범위 내에서 훈련을 실시하면 매월 지방관서에서 훈련비를 훈련기관에 지급 ○ 계좌제는 기존 방식과 달리 “상담→ 계좌발급→ 훈련과정 선택→ 훈련참여”의 절차로 진행되며, - 기존 표준 훈련비단가에 의한 지원방식은 폐지되고,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 - 훈련과정 심사를 통해 ‘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되면 계좌발급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게 되고 현행과 같은 기관별·과정별 훈련인원 승인(물량배정)은 없어짐 ※ 훈련과정은 본부에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중앙집중형으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추후 목록에 없는 훈련과정으로써 훈련생이 원하는 과정은 수시심사하여 가등록하는 방안 등 검토 ④ 훈련정원배정(훈련물량배정)방식의 폐지 ○ 기존 방식은 예산범위 내 훈련기관 평가등급과 직종별 승인비율에 따라 기관별로 훈련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임 - 예컨대, A훈련기관이 10개의 과정을 운영할 능력이 있으나 6개 과정만 승인받을 경우 나머지 4개 과정이 공급되지 않음 ○ 계좌제의 ‘적합훈련과정 심사’는 해당 과정이 취업 관련성이 있고 내용이 적합하면 모두 인정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 A훈련기관은 10개의 훈련과정을 모두 운영할 수도 있게 되며, 훈련기간 등도 자율적으로 편성 가능하여 다양한 기간의 훈련으로 분화 가능(기초과정, 심화과정 등) Q 계좌제가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는? ○ 다만,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위해 ‘09년까지는 우선 일부 실업자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하고, -‘10년 이후에는 실업자훈련에 대해 전면 적용하는 한편,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근로자수강지원금제도 등 근로자 개인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사업까지 계좌제로 통합해 나갈 계획임 ※ 기존 물량배정방식은 훈련생 자부담분이 없으나, 전반적으로 계좌제 과정보다 장기로 운영되는 과정이 대부분임 ○‘10년 이후에는 기존의 물량배정방식이 폐지되고 전면 계좌제를 적용하게 되므로 실업자훈련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계좌를 발급받아야 함 출처 :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직업능력개발계좌제,내일배움카드제)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노동부 www.hrd.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