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진단평가사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성화된 전문 직종으로 자동차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에 따라 중고차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신 차를 사는 경우의 중고차감정평가, 사고차의 사고감가를 포함한 감정평가, 해약차의 감정평가, 소송차량의 검정평가, 기업의 기말재고차량의 평가변환, 기업 보유 자동차의 자산평가, 사고전이나 사고 후의 가격추적평가, 수출중고차 감정평가, 매매시 감정평가, 경매출품 자동차의 가격평가 및 사전검사를 위한 전문직종이다.

 

검정과목
등 급 검정과목 면제과목
필기 실기 필기 실기
자동차사정장 - 자동차사정론
- 자동차구조학
- 자동차관리법 및
  안전기준
- 자동차검사공학
- 자동차성능공학
- 자동차사정실무
- 자동차성능실무
- 자동차구조학
- 자동차관리법 및
  안전기준
- 자동차검사공학
- 자동차성능공학
해당사항없음
자동차
진단평가사 1급
- 자동차사정론
- 자동차구조학
- 자동차관리법 및
  안전기준
- 자동차검사공학
- 자동차사정실무 - 자동차구조학
- 자동차관리법 및
  안전기준
- 자동차검사공학
해당사항없음
자동차
진단평가사 2급
- 자동차사정론
- 자동차구조학
- 자동차관리법 및
  안전기준
- 자동차사정실무 - 자동차구조학
- 자동차관리법 및
  안전기준
해당사항없음

 

원서교부 및 접수
1. 교부 및 접수
  - 장소 : 본 협회 및 각 시·도 지회
  - 시간 : 오전 09:00∼오후 06:00
  - 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접수(반송용 등기우표 첨부)
2. 제출서류
  - 수검원서 1부(협회 소정양식)
  - 수검수수료
3. 합격자발표
  - ARS(060-700-1920) 및 본 협회 홈페이지(www.kaai21.or.kr)조회
  - 본 협회 및 각 시·도 지회 게시

 

문의
- 본교 자동차진단평가사 담당자 ☎ 062) 605- 8050
- E-mail : hsung0906@hanmail.net
- 협회 : www.kaai21.or.kr

 

 

소형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167호 시행규칙에 의거, 지정 교육기관에서 12시간 교육을 받은 후 그 이수증만으로'3톤미만 지게차' 또는'굴삭기' 운전 조종면허를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본교에서는 이러한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대상 기종 : 3톤 미만 지게차 : 포크로 들어 올리는 중량이 3톤 미만인 지게차
3톤 미만 굴삭기(포크레인) : 장비 중량이 3톤 미만인 굴삭기
5톤 미만 로우더 : 장비 중량이 5톤 미만인 로우더
2. 교육대상 : 만 18세 이상 남?여 누구나
소형건설기계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분
※ 소형지게차조종면허(1종보통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함)
※ 소형굴삭기조종면허(18세이상)
3. 교육일정 : 2일 (년중 실시) , 단 로우더(3일)
< 교육 접수 후 교육일정 지정 또는 교육희망일자 신청 가능 >
4. 교육시간 : 이론 6시간, 실습 6시간(총 12시간) - 교육시간 조정 가능
1일차 : 오후 12시 ~ 오후 6시 (6시간)
2일차 : 오후 12시 ~ 오후 6시 (6시간)
※ 로우더(이론 8시간, 실습 16시간)
5. 교육인원 : 00명
6. 교육장소 : 광주 북구 대촌동 958-20번지 호남직업전문학교 첨단분교
7. 교육비용 :

- 지게차, 굴삭기 : 각 2일교육 150,000원
- 로우더 : 3일교육 250,000

소형 건설기계 교 육 내 용 시 간
3ton 미만의
굴삭기, 지게차
건설기계 기관, 전기 및 작업 방법 2H (이론)
유압 일반 2H (이론)
건설기계 관리법규 및 도로통행 방법 2H (이론)
조종 실습(해당 건설기계) 6H (실습)
9. 접수 및 문의 : 본교 차량건설과 ☏ 062) 605-8091, FAX) 062) 605-8091
담당자 E-mail : hsung0906@hanmail.net 010-3631-8457 최학성과장
호남직업전문학교 인터넷주소: www.honam.or.kr
10. 찿아오시는 길 : (산업인력공단 뒤 50m에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