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시간급 최저임금이 4천320원으로 210원이 오르고 기업 단위의 복수노조가 7월1일부터 허용된다. 주 40시간 근로제가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도입되고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도 퇴직급여제 혜택을 받는다. 육아휴직 전 임금의 40%가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도 늘어 난다. ▲시간급 최저임금 인상 = 시급 4천110원에서 4천32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에는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과 가족수당, 식대 등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수습 근로자는 3개월까지 10% 감액(시급 3천888원), 건물 경비원 등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는 20% 감액(시급 3천456원)할 수 있다.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 7월1일부터 기업단위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조를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복수 노조가 있으면 교섭 대표 노조를 정해 사용자와 교섭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시행된다. ▲5∼20인 사업장 주 40시간제 = 2004년 1천명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적용된 주 40시간제가 7월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도입된다.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 보상휴가제,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 혜택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 퇴직급여제도의 혜택을 받는다. ▲진폐보상연금 도입 =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한다. ▲과세근로소득 기준 보험료 산정 =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을 건강보험ㆍ국민연금과 같게 과세근로소득으로 변경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대 사회보험료를 일괄 징수한다. ▲육아휴직급여 정률제로 = 육아휴직급여가 현행 정액제(월 50만원)에서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바뀐다. 지급액은 50만~100만원이다. 이직률을 낮추려고 급여 중 일부(15%)는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뒤 지급된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확대 =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50세 이후부터 감액하면서 56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정부가 임금감소분 일부를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시점은 54세에서 50세 이후로 확대된다. 지원기한도 6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근로시간을 피크시점 대비 50% 이상 줄이면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임금감소분 일부를 지원한다. 57세 이상인 정년 퇴직자를 기업이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줄이면 최대 5년간 임금감소분 일부를 지원한다.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기준 조정 = 연간소득액(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이 4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융자가 제한된다.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기초액 인상 =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이 1명당 월 53만원에서 56만원으로 인상된다. ▲전직지원 서비스 지급대상 등 확대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의 근로자뿐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와 전직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이 직접 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촉진지원금 확대 = 고용촉진지원금은 대상자에 따라 현행 연 270만원, 450만원, 540만원에서 연 65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중증장애인은 720만원까지 지원된다. 기업의 장기고용 비율을 높이려고 지원금은 채용 6개월 이후에 집중된다. ▲중소기업 청년인턴 참여범위 확대 = 병역특례기업에서 일한 만 15~29세 청년미취업자도 인턴에 참여할 수 있다.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해 참여연령이 탄력적으로 확대된다. ▲대학생 창직(創職) 지원 = 내년 1~2월 지원대학을 선정해 대학별 재학생을 대상으로 창 아이디어 개발자를 모집한다. 4개월 동안 600만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 1개 사업주가 아니라도 다수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숙사 등 고용환경을 개선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준다. ▲외국인력지원콜센터 운용 =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언어, 생활불편, 사업장 변경,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귀국 지원 서비스 등과 관련한 상담을 받으려면 내년 7월부터 1577-0071로 전화하면 된다. ▲내일배움카드 발급 확대 = 내년 7월부터 실업자뿐 아니라 이직예정자, 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자와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 영세자영업자·여성가장·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위탁 직업훈련도 내일배움카드제로 통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