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부터 고용노동부는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업 취약계층 구직자의 신속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일배움카드제 내에서 별도의 맞춤형 훈련과정이 개설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맞춤형 훈련과정 참여자에 대하여는 자비부담을 면제하는 등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내일배움카드제(직업능력개발계좌제)란 구직자가 200만원의 한도가 설정된 훈련계좌를 발급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훈련과정을 수강할 경우 총 훈련비의 8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북한이탈주민 등 취업 취약계층의 경우 취업에 도움이 되는 기술?기능에 대한 수요가 일반 구직자와 다를 수 있고, 훈련수강 시 기술?기능에 대한 습득의 정도가 달라 취업 취약계층에 맞는 훈련과정의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11년부터 아래와 같이 취약계층별 맞춤형 훈련과정이 개설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직업훈련이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취약계층별 맞춤형 훈련과정의 특징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위한 맞춤형 훈련과정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취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훈련과정으로서 “요양보호사, 간병인, 청소, 경비” 등에 관한 훈련과정도 지원
▲ 여성가장 등을 위한 맞춤형 훈련과정
- 생업을 유지하면서 훈련 수강을 병행하는 특성을 반영한 훈련과정으로서 여성 구직자가 선호하는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에 관한 훈련과정도 지원
▲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맞춤형 훈련과정
- 언어 및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훈련과정으로서 이주민이 선호하는 “발음교정, 통?번역” 등에 관한 훈련과정도 지원
▲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훈련과정
-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형태를 반영한 훈련과정으로서 건설 관련 기능 훈련과정 지원
▲ 중소기업 취업희망자를 위한 맞춤형 훈련과정
- 중소기업 부품소재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훈련과정 지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훈련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11.1.17.~1.31까지 HRD-Net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번 훈련과정 심사 시에는 취약계층 특성에 맞게 훈련과정 운영방법, 난이도 등을 차별화 하였는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적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동 심사를 거쳐 확정된 “취약계층 맞춤형 훈련과정”은 오는 ‘11년 4월 1일부터 훈련생을 모집하여 본격 운영될 예정이며- 맞춤형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에게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훈련비(총 훈련비의 20%~40%)를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이라고 밝혔다.
하미용 직업능력정책관은 “취약계층이 훈련비 부담 없이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일자리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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