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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무료교육생 생계비대출에관한질문
조회(1614)    답변(1) 58g****    2011-09-27
국비무료교육생생계비대출에대해서알고계신분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2007년파산자도가능한지요

지금6개월코스교육중1달지나서신청하라고해서요

 

Re.국비무료교육생 생계비대출에관한질문
답변자 : 계좌제닷컴 2011-09-27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직업훈련생계비대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카테고리는 공공근로복지>생활지원>직업훈련생계비대부 입니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에게 생계비를 장기 저리로 대부하여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돕기 위함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34호(2011. 7. 25)대부대상 및 대상훈련과정

1. 대부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비정규직근로자로서 전년도 연간 소득금액이 2천4백만원 미만인 자
실업자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훈련(사업주 양성훈련)을 받고 있는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 포함

※ 융자대상 제외

① 실업급여 수급중인자
② 단, 연간소득액(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자
③ 공단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후 부정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가 취소 된 자
④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공공기록, 특수기록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 된 자.

2. 대부대상 훈련

비정규직근로자 훈련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 훈련이나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과정 훈련 또는 단기직무과정 훈련 중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으로서 1개월(인터넷원격훈련 과정의 경우 32시간)이상의 훈련과정에 해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기술계 학원에서 실시하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훈련과정 해당
※ 어학 또는 주말반 훈련과정도 해당
실업자 훈련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12조에 따른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채용예정자와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양성훈련) 중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그 훈련과정이 1개월 이상에 해당할 것

3. 대부 조건

1인당 대부한도액 비정규직근로자 : 300만원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 다만, 생계비 대부를 받고 있던 비정규직근로자가 훈련을 받기 위해 퇴직하거나 휴직한 경우에는 총 대부한도액을 600만원 이내로 함
실업자 : 600만원(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월별 대부 한도액 : 100만원 이내 2회차 부터는 훈련사실 및 대부요건(요건변동, 연체정보 등 신용상태) 등을 확인하여 매월 15일에 자동실행.
단, 신청월의 잔여 훈련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익익월에 지급
※ 분할대부 실행시 이자를 연체하는 경우 이후의 대부금 지급 중단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 ※ 분할실행 시 만기일, 할부기일, 이자납부일 등은 최초실행분과 일치
융자금리 : 1% 보증요건 :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보증료율 연 1%,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지원'' 사업소개 참고) ※ 대부실행시(매월 실행 시 마다 선공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하여 대부금이 지급되며, 중도 상환시 보증료를 환급함
※ 단, 매월 분할 대부 진행시 기존 대부(동일계좌)에 대하여 중도 상환 할 경우 이후 대부 중단 처리됨.

4. 구비서류

비정규직근로자 근로계약서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이 발급한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생계비 대부를 받고 있던 비정규직근로자가 훈련을 받기 위해 퇴직하거나 휴직한 경우의 대부 신청 : 퇴직증명서나 휴직증명서
실업자 가족관계증명서
국세청이 발급한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배우자포함)


5. 대부 신청

접수방법 : 근로

복지공단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인터넷) 또는 훈련기관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접수(☎1588-0075) 전자(인터넷) 접수 시 구비서류는 훈련기관 관할 지사로 제출


6. 대부 절차

공단 홈페이지 회원가입(공인인증서필요) → 융자 및 신용보증 신청 → 구비서류 제출(관할지사) → 적격여부 검토 및 신용보증서 발행(공단 SMS 발송,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 중소기업은행 인터넷뱅킹(mybank.ibk.co.kr) 접속(신청자) → 개인 인터넷 뱅킹 → 대출(즉시대출상품) → IBK근로자생활안정대출 → 신용보증번호 확인 및 대출계좌 입력 후 융자실행(보증서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 → 융자약정금액에 대한 신용보증료 연1%(4년치 선공제) 공제 후 대출 계좌로 입금

* 주의사항 *

직업훈련생계비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의 생계에 부담없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부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신청할 경우, 대부결정 취소 및 대부원금과 이자를 일시불로 상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대부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날 경우, 즉시 대부금이 회수됨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내일배움카드(계좌제) 및 해외취업 교육정보제공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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