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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계좌제 재발급 질문이요.
조회(1174)    답변(1) 비공개    2011-09-14
2년전에 계좌제 카드를 발급받아서 6개월동안 학원을 다녔어요. 그때 200만원 한도는 다 사용하였구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계좌제 카드를 발급받으려고 하니 조건이 고용보험 취득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200만원 한도로 카드를 재발급 할 수 있다고 되있더군요.

근데 제가 한 회사에서 6개월이 채워진게 아니라.. 이곳저곳 회사 합해서 180일이 채워진 상황입니다.

(한군데를 꾸준히 못다닌지라...) 혹시 한 회사에서 180일을 채워야 되나 해서 제가 살고 있는 곳 소속의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한 회사에서 180일을 채워야 된다고 조건이 안된다면서 100만원만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조건에는 고용보험 취득 기간 180일이라고 적혀있으니.. 어디 회사이든 무조건 고용보험 취득기간만 채우면 될거 같아서....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예 노동청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에서는 한 회사가 아닌 여러군데 회사일 경우 고용보험 취득 기간을 합산하여 총 180일이 되면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해당지역의 고용센터에서는 안된다고 하던데 그럼 어떡해야 되냐고 하니까

그건 고용센터에서 카드 발급해주는거기 때문에 고용센터 직원하고 잘 얘기를 해야되는 사항이라고 하더군요-_-;;;;;;;.....

혹시 계좌제 카드 고용보험이 한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2~3군데 합쳐서 180일 채워서 200만원한도로 해서 발급 받으신 분들 중... 이게 맞는건지 아닌건지 좀 알려주세요... 200만원한도를 받고 싶은데... 고용센터하고 노동청이 말이 달라서 헷갈리네요 -_ㅠ

 

Re.국비지원 계좌제 재발급 질문이요.
답변자 : 계좌제닷컴 2011-09-14

고용지원센터 상담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종 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동부 정책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

공지를 보니 .. 아래와 같은 내용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11.9.15.부터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근로자 수강지원금,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의 내용이 변경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희망자, 훈련과정 운영 훈련기관 등은 다음의 변경 내용을 보시고 제도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다른 내용으로 빠진거 같은데요. 다른 회사 합쳐서 180일이 맞습니다.

꼭 한회사에서 180일은 아니기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노동부와 통화를 했다고 말씀 하시고 된다는 얘길 듣고 신청 하러 왔다고 하시면 됩니다.

어느 고용센터는 과목코드 변경도 용이하지만 , 다른 고용센터에서는 과목코드 변경도 심사 대상자가될 수 있으므로... 부당 하다고 생각 되시면 상급기관인 노동부와 통화후 해결 보시는게 좋습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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