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사회복지사들이 어떻게든 그 형편성을 잘 보고, 생활보호대상자로써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요.
사회복지사도 공무원인지라.. 원리원칙대로 처리 하는 경우가 훨씬더 많습니다.
가족 중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당연 수급비 감면 및 탈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부보조를 계속 받자고 경제활동을 안할 수도 없으니..
우선 국비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건 아닙니다.
다만 추후 취업이 되서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이 꾸준히 생기시게 되면 그때는 보조비지원이 축소 또는 탈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담당 사회복지사하고 상담을 통해 얘길 해보시고, 어느정도는 융통성을 밣휘 할 수 있게끔 질문자님께서 사회복지사한테 사정 얘기도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경제활동을 안 할 수는 없으니.. 맘은 굳게 먹으시고, 소중한 미래를 위해 조금씩 준비하셨으면 하네요.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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