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미취업자 과정으로 국비교육을 받는 중에 고용보험 적용 알바를 하셔서는 안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는 취업으로 간주가 되어.. 직장생활과 국비교육을 같이 병행하는건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꼭 알바를 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간은 피하시고, 될 수 있으면 3.3% 세금공제가 안되는 일을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국비교육을 받는 중에 취업을 하시게 되면 중도포기가 됩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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