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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제 출석질문
조회(1171)    답변(1) divecafe    2011-09-06
노동고용센터에서 해주는 내일배움카드 계좌제 과정으로 훈련을 받고있는데요

출석률 80%미만으로 될거같은데...

소정출석일수가 14일인데

제가 3일을 빠졌거든요

hrd홈피가서 보니까 이런글도 있던데 제가 35만원짜리 교육에 자비부담 7만원했거든요

그럼 저는 얼마를 더 내야한다는건가요??

○ 매 단위기간별 훈련비는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에 단위기간 훈련비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지원하며,


-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단위기간 훈련비의 80/100에 단위기간 출석률을 곱한 금액을 정부가 지원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비용지원


<참고 : 용어 정의>

① 단위기간 : 훈련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을 단위로 하는 기간(예: 3.3~4.2/4.3~5.2)

② 소정훈련일수 : 전체 훈련기간 동안 실제 훈련일수

③ 단위기간 출석률 : 단위기간 실제 출석일수를 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


☞ 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가 20일, 단위기간 훈련비가 20만원인 훈련과정 예시

▲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16일 이상 출석)인 경우 “정부지원금”은 단위기간 훈련비 20만원의 80%인 16만원임

▲ 단위기간 출석률이 50%(10일 출석)인 경우 “정부지원금”은 단위기간 훈련비 20만원의 80%인 16만원에 출석률(5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8만원임

○ 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 중 1일 이상 수강한 후 수강포기 시, 훈련비중 정부지원금은 일할 계산하여 훈련기관에 지급하고, 수강포기로 인한 자부담분 반환 등에 대해서는 훈련기관과 훈련생간 처리할 문제로 정부가 관여 하지 않음

- 다만, 훈련기관의 귀책사유로 훈련과정을 중단할 경우에는 훈련기관은 훈련생 본인이 납부한 훈련비를 일할계산하여 반환해야 함


<참고> 학원법시행령상 수강료 반환기준

 

Re.계좌제 출석질문
답변자 : 계좌제닷컴 2011-09-06

출석률이 저조하다고 해서.. 해당 교육기관에 교육비를 더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자비부담금을 다 납부하셧다면 .. 그외에는 추가로 교육비를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교육비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은 추가로 교육을 더 듣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올려 주신 내용은 해당 교육기관이 노동부로 부터 교육비를 지원 받는 예시입니다.

학생분이 더 내실 돈은 없습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내일배움카드(계좌제) 및 해외취업 교육정보제공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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