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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제 듣고 나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할 수 잇나요??
조회(1001)    답변(1) beetzuu    2011-09-08
안녕하세요 제가 8월달에 계좌제 기간이 만료 됐거든요

근데 집에 갑자기 노동청에서 취업성공패키지 팜플렛이 날라온거에요

근데 계좌제 듣고 또 여기에 참여 할 수 잇는지 궁금해여 ~

 

Re.계좌제 듣고 나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할 수 잇나요??
답변자 : 계좌제닷컴 2011-09-08

계좌제로 교육을 이미 받으셨던  상황이신지요?

그러하다면 참여가 다소 제한 적일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중단’ 내지 ‘종료’ 경력자로 지원 ‘중단(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이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봐야 하는데요. 그래도 확인차 노동부로 문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선정요건 및 절차

지원대상자 유형별 특성에 따라 관련 증빙자료 확인 및 ‘선정·제외’ 기준 해당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자’여부를 결정합니다.

 

01 자활사업 대상자 : 당연 지원대상자

  • 지자체로부터 ‘자활사업’ 대상자(조건부수급자 중 취업대상자)로 의뢰된 자에 대해서는 별도 요건확인 절차 없이 ‘지원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다만, ’취업지원 ‘중단’ 내지 ‘종료’ 경력자 경우에는 지원‘중단(종료)’일부터 1년 경과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차상위계층’ 대상 복지사업 수혜가구원

  • 의료급여지원사업 등 ‘차상위계층’ 대상 복지사업 수혜가구 증명서를 우선적으로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포함)하여 선정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일반수급자’여부 등을 확인, ‘일반수급자’ 또는 ‘비취업대상자’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수혜가구원(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 확인을 전제로 ‘연령’기준과 ‘실업급여 수급자’ 및 지원‘중단’ 경력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최종 결정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① 18세 미만 내지 65세 이상인 경우
  • ② ‘실업급여’수급자로 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을 넘지 않은 자
  • ③ 취업지원 ‘중단’ 내지 ‘종료’ 경력자로 지원 ‘중단(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선정·제외’기준 확인대상자 : 차차상위계층 등 일반신청자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여 ‘일반수급자’ 또는 ‘비취업대상자’인 경우에는 제외되고,
  • 이후, 신청자의 가구원수 확인을 전제로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가구원수별 보험료 납입상한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을 전제‘연령’기준과 ‘실업급여 수급자’ 및 지원‘중단’ 경력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최종 결정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① 18세 미만 내지 65세 이상인 경우
  • ② ‘실업급여’수급자로 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을 넘지 않은 자
  • ③ 취업지원 ‘중단’ 내지 ‘종료’ 경력자로 지원 ‘중단(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내일배움카드(계좌제) 및 해외취업 교육정보제공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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