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훈련 수당을 말씀 하시는거 같네요. 훈련 수당은 교육을 받는 교육기관에서 직접 주는게 아니고
노동부에서 다이렉트로 학생분 계좌제로 입금을 해줍니다.
노동부 국비교육은 과거 국비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면서 훈련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향후 국비교육을 다시 받게 될때 훈련수당이 차등 지급이 됩니다.
예~ 더 적게 지급이 됩니다. 부양가족이 있고, 과거 고용보험 가입 이력 경력이 더 많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훈련수당을 더 받을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더 적게 지급이 되기에..
학교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훈련수당이 아닌 다른 금전적인 부분이라면 모를까
더 의심 가는 점이 계시다면 노동부를 통해 확인도 가능합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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