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워킹홀리데이를 다녀 오셨고, 세컨비자 까지도 없으니 사실상 해외취업교육
산업인력관리공단 지원 대상자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공단지원 프로그램 연수자격요건은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호주인 경우)
-해외여행 및 취업비자발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타 연수과정 수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자 및 기존 연수과정 참여하지 않은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고등학교 졸업자 -2년제 또는 4년제 졸업자 (대학 재학생 지원불가/졸업예정자 가능) -만 29세 이하(198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미취업자(남자군필) ※ 단 모집인원의 30%범위 내에서 30세 이상선발 가능
-만 30세 이하의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가능자.(단, 모집인원 30%내에서 30세 이상선발가능) -개강일 현재 2년제이상 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이상인자. -관련학과(호텔관광학과, 호텔경영학과 등)전공자 및 서비스관련 자격증 취득 우선 선발 -영어전공자 또는 IELT 5.0이상인자 우선선발 -개강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는 고용보험 상실후 지원가능 -개강일 현재 개인사업자는 폐업신고후 지원가능 -해당국가의 취업비자 발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해외취업연수과정(인턴포함)을 2회이상 수강한 사실이 없는 자.(단, 연수과정을 통하여 해외취업자로 신고된 자와 연수과정 수료 후 6개월 미만자 제외)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로 호주취업에 문제가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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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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