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센터 상담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종 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동부 정책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
공지를 보니 .. 아래와 같은 내용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11.9.15.부터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근로자 수강지원금,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의 내용이 변경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희망자, 훈련과정 운영 훈련기관 등은 다음의 변경 내용을 보시고 제도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다른 내용으로 빠진거 같은데요. 다른 회사 합쳐서 180일이 맞습니다.
꼭 한회사에서 180일은 아니기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노동부와 통화를 했다고 말씀 하시고 된다는 얘길 듣고 신청 하러 왔다고 하시면 됩니다.
어느 고용센터는 과목코드 변경도 용이하지만 , 다른 고용센터에서는 과목코드 변경도 심사 대상자가될 수 있으므로... 부당 하다고 생각 되시면 상급기관인 노동부와 통화후 해결 보시는게 좋습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내일배움카드(계좌제) 및 해외취업 교육정보제공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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