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좌제 미수료 했다고 교육비를 더 내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교육비에 대한 미수금이 있지 않는다.. 노동부 과정은 중도포기시 더 교육비를 내야 하는 경우는
없는데요. 노동부 교육이 아닌 자비부담으로 교육을 받으신건 학원법상으로 해결을 볼 수 있으나
계좌제,내일배움카드로 교육을 진행하다 포기를 한 경우 미수료가 되었다고 해서 더 추가적인 교육비
지불은 없습니다. 우선 노동부로 확인을 해보시고, 그래도 해결이 어려운 경우, 노동부민원, 소지바고발민원
,교육청민원 등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내일배움카드(계좌제) 및 해외취업 교육정보제공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