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측에서 자비부담금을 환불조치를 해주기로 했다면 .. 그 내용을 문서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학원인 경우 중도포기를 하게 되면 그만큼 학원입장에서 손해가 되기에 ..
자비부담금을 환불조치를 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비부담금이 비교적 적은 금액이기에..)
예외적으로 간호조무사과정은 자비부담금이 크고, 6개월까지 진행을 하셨다면,
해당 교육처에서 일정부분 교육비 환불을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등록전에 환불규정을 미리 확인 하시는게 좋습니다.)
암튼 중요한건 정확하게 얼마를 학원 측에서 환불을 해주기로 했는지요?
막역하게 노동부에 신고를 하는 것보다 우선 문서상으로 언제까지 환불을 해주겠다는
증서를 받길 바랍니다. 그후에 신고를 해도 늦지 않으니.. 구두상으로는 향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 질 수 있으므로 오늘 이라도 학원에 찾아 가셔서 이문제부터 해결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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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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