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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제과정 학원비 환불에 대해 문의 드릴께요... |
조회(1280) 답변(1) |
비공개 ㅣ 2011-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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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제과정 학원비 환불에 대해 문의 드릴께요...
제가 8월 29일부터 9월 27일 4주(주말빼고 20일)동안 진행되는 계좌제 과정을 듣고 있는데요..
부득이 이런저런 이유로 다닐 수 없게 되어 9월 1일 학원에 환불요청을 하려 합니다.
실은 30일부터 중도포기 하고 싶다고 말은 했는데요...계속해보라고 설득해주셨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닌 것 같아서 결국 9월 1일에 환불하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주말빼고 주 5일수업이니까 3일밖에 수강을 하지 않았고 나머지 17일분 수강료를 환불받을수 있을것 같은데...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고수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노동부홈페이지에는
''훈련중 수강포기시 수강 포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본인부담은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있구요...
지식인을 검색하니 어떤분은
"예를들어 수강료 50만원을 자비부담금으로 납입하셧다고 가정한다면
1월 2일에 수강을 시작했다면 단위기간은 1월2일~2월1일, 2월2일~3월1일 이런식으로 적용됩니다.
만일 수강포기를 3월 3일에 하셧다고 하면 수업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자비부담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3월2일~4월1일 사이에 수강포기를 하고 학원에 환불을 요청하면 나머지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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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계좌제과정 학원비 환불에 대해 문의 드릴께요... |
답변자 : 계좌제닷컴 |
2011-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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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불에 대한 부분은 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은 안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교육비 한달기준 1/3 정도가 공제가 됩니다. 일수로 계산해서 환불이 되지는 않습니다.
학원법 환불규정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해당 교육기관 관계자분과 얘길 잘 해보시구요.
환불을 하시게 되는 경우 수강포기는 빨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조금 손해보시는건이해하시구요.
해당 교육기관과 원만하게 잘 합의가 되셨음 합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내일배움카드(계좌제) 및 해외취업 교육정보제공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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