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환급과정으로 등록을 하신 거군요.
다른 과정도 직장인 환급과정으로 신청은 가능합니다.
지금 연기가 된 상황은 등록을 하신 교육과정이 노동부에서 접수가 되지 않은 상황이실 겁니다.
학원을 한번에 끊으셨다고 하시는데.. 내년 4월까지라고 하시는데..
고용보험을 통해 환급과정은 년간 1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그렇게 장기간 한번에 등록된 과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2~3개월과정으로
노동부에서 등록된 과정이라면 연기가 불가능합니다.
단과반을 학원측에 한꺼번에 등록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향후 다른 과정을 재직자과정으로 진행
하시게 되면 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연기한 과정들은 환급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해당 교육기관을 통해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직장인환급과정으로 접수가
된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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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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