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으로 봐서는 재발급 심사 대상자는 됩니다.
재발급 대상 조건을 갖추지 못 했다면 심사조차 받지 못하는데요.
기간보다는 취업을 했던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납부 하지 않아.. 사실상 취업으로 인정 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고용보험 납부하는 회사만 다니셨어도.. 카드발급이 원할 수 있는데..
갈수록 노동부 예산이 빨리 바닥을 보이고 있어서.. 더 엄격하게 심사해서 발급을 해주기에
100% 발급 대상자가 된다고 말씀 드릴 수는 없겠네요. 발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100만원 선으로
발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심사를 받게 되시면 더욱더 적극적인 취업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사항은 내일배움카드 재발급 노동부 공지내용입니다.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카드를 재발급 받고자 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직업능력개발계좌 재발급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고용보험 취득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카드 유효만료일 이후 180일이 지나면 카드(100만원 한도)를 재발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 유효기간내에 고용보험 취득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재발급 처리됩니다. 1) 고용보험 취득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 200만원한도로 카드를 재발급 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취득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 2010.01.04이전에 취업한 경우 - 취업일로 부터 180일이 지나면 카드(100만원 한도)를 재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10.01.05이후에 취업한 경우 - 카드 기능복구 이후 유효만료일까지 카드 재사용이 가능하며, 카드 유효만료일 이후 180일이 지나면 카드(100만원 한도)를 재발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내일배움카드(계좌제) 및 해외취업 교육정보제공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