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수강포기를 하실때는 반드시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도 불이익이 적습니다. 학원에서 3일 휴가를 줬다고 하셨는데요. 학원 맘대로출결처리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당연 결석처리됩니다.) 정말 학원을 다니실 맘이 없다면 빨리 노동부를 통해서 수강포기 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수강포기에 대한 정리내용입니다.
수강포기는 어떻게 하나요?
수강포기를 원하실 경우 HRD-Net(http://www.hrd.go.kr)접속 > 우측 중앙 계좌제배너 클릭 > 계좌제 홈페이지 접속 > 새소식 란에 있는 수강포기 안내 항목을 클릭하시면 수강포기 매뉴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강포기시 정부지원금과 자비부담금 환급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수강포기시 정부지원금은 총훈련시간 대비, 수강포기하신 일자 이후 남아있는 훈련시간에 대한 지원액부분을 실시간으로 환급처리 합니다. 단위기간별 훈련수당 및 출석확인에 관한 사항은 HRD-Net(http://www.hrd.go.kr)접속 > 우측 중앙 계좌제배너 클릭 > 계좌제 홈페이지 접속 > 개인회원서비스 > 정산현황조회에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실시간으로 환급처리가 되지만, 자비부담금을 자동으로 환급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비부담금 부분은 해당 훈련기관과 훈련생이 서로 합의에 의해 해결할 사항으로 노동부나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오니 해당 훈련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홈페이지에서 수강평가는 어디에서 하나요?
계좌제 훈련의 경우 마지막 단위기간의 훈련수당을 받으시기위해서는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수강평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수강평가는 훈련 수료일(수강포기일) 익일부터 60일 이내에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을 통해 한번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수강평가 하시는 방법은 HRD-Net(http://www.hrd.go.kr)접속 > 우측 중앙 계좌제배너 클릭 > 계좌제 홈페이지 접속 > 개인회원서비스 > 훈련생 수강평가 메뉴를 클릭하시면 수강평가 가능합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내일배움카드(계좌제) 및 해외취업 교육정보제공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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