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이중 수급자 이기에..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훈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부 정책은 원리원칙 이기에 ..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어떤 형태의 국비교육이든지 훈련수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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