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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조회(1067)    답변(1) heroes08    2011-08-20
일을 5월 1일에 그만두고 5월 10일부터 6월 한달간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10일날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을 시작하고 자진신고를 못해서 4대보험 하면서 6월 1일부터 6월10일까지

우편물이 날러왔습니다.

재가 타먹은 돈은 한달 65만원이고 우편물로 날라온돈은

타먹은돈 65만원 징벌 6X만원 그리고 벌금 6X만원 이라고 하네요

총합이 202만원이 나왔습니다

벌금+부정수급 돈 까진 이해하는데 65만원 타고 202만원을 내라고 하는데

재가 잘 못 한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202만원이면 한달+보름 벌어야 나오는돈인데 이거 너무 크게 때린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거 삭감해서 좀 적게 낼 방도는 없는건가요??

 

Re.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답변자 : 계좌제닷컴 2011-08-20

애석하게도 방법은 없습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적발 포상금 제도도 있으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점이네요.

아래는 최근 신문기사내용입니다..

앞으로 사업주와 공모해 실업급여를 챙기다 적발될 경우 부정수령한 실업급여의 5배까지 물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건설일용근로자 가운데 적지 않은 인원이 사업주와 공모해 피보험자로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부정수급 징수 금액을 기존 2배액 징수에서 5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100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경우 200만원만 징수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500만원까지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죄질에 따라 징수금액을 보다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업주와 공모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케이스는 죄질이 아주 나쁜 경우라고 볼 수 있다"면서 "근로자와 공모한 사업주에 부진정 연대채무관계를 물어 최대 5배까지 징수하는 방안을 입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발표된 감사원 감사에선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실업급여를 수령한 건설일용근로자 456명에 달하여, 지급된 금액만도 총 10억5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 출처 : ⓒ 정경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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