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위의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는지??
일용직근로자 고용보험 지급대상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지급액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90일에서 길게는 24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6개월 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한 직장에 재취직 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 자영업을 하는 것이 확실할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18개월 동안 180일 고용보험 납부 이력이 있어야 대상자가 되십니다. 이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셨다고 하셨는데.. 산재보험 가입은 안하셨는지요?
산재보험 대상자 이시라면 기간에 관계없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홈페이지참고)
2. 이직확인서는 잘써주는지?
답변 : 이직확인서는 회사 마다 다를 수 있겠네요. 보통 요청 하면 써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국비계좌제는 신청가능한지??
답변 : 당연 가능합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구직등록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4. 학원먼저 알아보고 신청해야하는건지??
답변 : 예~ 미리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해당 과목코드도 알아야 하고 ,최근에는 작성서류에
해당 교육기관에서 상담 받은 내용도 기재합니다.
5. 두가지과목을 동시에 할수있는지??
교육훈련분야가 같다면 동시 수강이 가능합니다. 예) 일러스트 + 포토샵 (가능)
요리 + 도배 ( 참여분야가 다르므로 불가능)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내일배움카드(계좌제) 및 해외취업 교육정보제공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