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 학원법에 의거해서 한달 학원비 기준 1/3 정도 공제를 한 후 나머지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학원비 환불은 노동부에서 관여를 하지 않는데요.
학원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보셔야 할꺼 같네요.
수강포기를 확실하 하셔야 할 상황이라면 학원측과 빨리 얘길 하셔야 하고 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상으로도 수강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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