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문의 주신 분에 대한 담당자입니다.
처음 신청시에는 무조건 한번은 가셔야 합니다.
정확하게 해야 추후 부정수급자가 안될 수 있으니... 다소 귀찮터라도..
고용지원센터를 방문 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구직등록 → 수급자격인정 신청 (불인정시 실업급여신청 불가) → 구직급여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지급 → 구직급여 지급만료 → 미취업시 구직급여 연장지급
본인 인증서가 있으시면 가입이력을 조회하여 소정급여일수(얼마나 오래 받는지)와 구직급여일(금액이 얼마인지)를 모의로 계산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과 구직활동 등 실업인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내일배움카드(계좌제) 및 해외취업 교육정보제공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