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우선 실업자, 미취업자 이시라면 국비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십니다.
아래는 사회복지사 응시자격요건입니다.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2011년 2월28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
실습을 포함한(2004. 0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2011년 2월28일까지 학사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다. 법령에서「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
한 자 ※ 2011년 2월28일까지 동등학력 취득자 포함
라.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
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가”호 및 “나”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마.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2011년 2월28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법령에서「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4)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요양보호사와 병원코디네이터 -
요양보호사하고 병원코디네이터 과정은 훈련분야 과목코드가 달라 동시수강이
불가능합니다. 한교육과정을 마친 후 다른 과정을 이어서 교육을 받는 건 가능합니다.
국비교육 신청은 집에서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셔서 구직등록 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내일배움카드제로 신청 하셔야 합니다.
국비교육은 노동부에서 인가를 해줘야 하기에.. 지정된 교육기관, 승인난 교육과정만 개설이
됩니다. 교육관련 정보는 노동부 국비지원교육정보망을 통해 지역별, 과정별 검색이 가능합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내일배움카드(계좌제) 및 해외취업 교육정보제공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