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영세사업자 또는 간이사업자가 실업자 교육을 받는게 가능 했으나 현재는 사실상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는 실업자, 미취업자 대상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비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지원센터에서 구직등록을 하셔야 하는데.. 사업자가 있으신 분은
구직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재산세를 내는건 국비교육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영세사업자, 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간혹 정부지원 프로그램이 개설된 적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용이하게 진행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보다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노동부나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내일배움카드(계좌제) 및 해외취업 교육정보제공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