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을 빠지셨다고 해서 해당 교육처에 교육비를 물어 주실 일은 없습니다.
원칙상으로 출석률 80%가 되야 해당 교육처에 정상적인 교육비가 지급이 되는데요.
7번 결석 하면 그만큼 교통비 못 받는건 알고 계시지요?
수강포기를 하신게 아닌 어쩔 수 없는 결석은 말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교육비를 물어 주시는 일은 없습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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