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은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긴 하는데요.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해고,권고사직, 계약만료,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에 한하여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계좌제는 실업급여와 관계없이.. 실업자가 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이력이 있을테니 계좌제 심사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좌제로 국비교육을 받게 되시면
받는 교육기간 동안은 구직활동이 면제가 됩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은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내일배움카드(계좌제) 및 해외취업 교육정보제공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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