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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할생각 이였는데 계좌제(내일배움카드) 전후 알바 하면 벌금인가요? |
조회(6428) 답변(1) |
비공개 ㅣ 2012-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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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졸업하고 1년 놀았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 자격증이라도 따고 싶은데 10월달에 고용보험센테에서 계좌제(내일배움카드) 만들생각인데...
문제는 제가 돈이 필요해서 18일~28까지 단기알바 할생각 이였는데 계좌제(내일배움카드) 전후 알바 하면 벌금인가요? 고용보험 적용이 안되면 해도 상관없나요? 정말 급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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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단기알바 할생각 이였는데 계좌제(내일배움카드) 전후 알바 하면 벌금인가요? |
답변자 : 계좌제닷컴 |
2012-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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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바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고 나서.. 교육이 시작 된 이후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경우라면 고용노동부에서 부분적으로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육시간을 피하고, 고용보험납부를 하지 않는 단시간 근로라면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시고 경제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 발급 원칙상 실업자,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발급 신청을 해주는 경우는 경제활동 대상자는 제외가 됩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내일배움카드(계좌제) 및 해외취업 교육정보제공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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