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립대학은 100% 문제가 되구요. 일반대학 인 경우는 지금 당장은
노동부에서 잘 모르고 넘어 갈 수도 있으나 향후 이것이 적발되게 되면 국비교육 지원을 받은 교육비도
물어주셔야 하고, 국비교육에 대한 패널티도 받게 됩니다.
물론 걸리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재학생은 국비교육 대상자에서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제외대상자가 국비교육을 받게 되는 경우는 분명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시니 현재는 어쩔 수 없는 점이지만, 원칙상 대학교 휴학생은
국비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아닙니다. 아무쪼록 나중에 문제가 없었음 합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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