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해주는 곳들은 협회나 동영상강좌를 이용하셔야 할 듯 싶은데요.
우선 저자권자격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격명 : 변리사
영문명 : Certified Patent Attorney
개요
우리나라 공업소유권 제도의 창설과 함께 제정·유지되어 온 제도로서, 새로이 개발되는 신기술에 대해서 발명자와
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업무가 늘어나고 있고 사회의 다양화에 따른 권리분쟁이 확대되고 있어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됨 수행직무
변리사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 및 권리 취득이나 분쟁해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자격사로서, 산업재산권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 대리 - 산업재산권 분쟁사건 대리
(무효심판·취소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정정심판·통상실시권허여심판·거절(취소) 결정불복심판 등) - 심판의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소제기하는 경우 그 대리 - 권리의 이전·명의변경·실시권·사용권 설정 대리 - 기업 등에 대한 산업재산권 자문 또는 관리업무 등 담당 진로 및 전망
특허법률사무소, 개업, 특허청 심사관(5급 공무원), 특허부서가 있는 기업체, 학계,지적소유권 관련 유학 등 소관부처명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그외에는 한국지식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저작권대리중개사, 저작권침해관리사가 등 저작권관련 자격증입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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