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생계비대출은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 하시면 되는데요.
아래는 과거 인터넷 신문에 실린 내용을 참고가 되게 실어드립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요건 완화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실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직업훈련생계비의 대출 요건을 완화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이나 임금체불생계비를 대출하면 직업훈련생계비를 이용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중복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대부액의 합계가 1000만원을 넘을 수는 없다.
1개월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한 실업자(실업급여 비수급자)나 연간 소득 2400만원 미만인 비정규직 근로자이면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은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해 무보증·무담보로 이루어진다.
연이율은 2.4%이고 실업자는 600만원, 비정규직은 3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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