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권고사직인 경우에만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납부를 한 날부터 퇴사일까지 180일..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회사에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요청을 하시고 집에서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를 방문 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종 종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늦게 가입해서 실제 근무일수보다 적게 측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 회사에서 정확한 재직증명서를 발급 받아 고용지원센터에 정정신고를 통해 근무일수를
조정 할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해 질 수 있는데..부당하게 못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점을 따져서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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