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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변경했을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조회(1518)    답변(1) 비공개    2011-07-20
저는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으로 변경을 자의적으로 했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Re.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변경했을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답변자 : 계좌제닷컴 2011-07-20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권고사직인 경우에만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납부를  한 날부터 퇴사일까지 180일..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회사에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요청을  하시고 집에서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를 방문 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종 종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늦게 가입해서 실제 근무일수보다 적게 측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 회사에서 정확한 재직증명서를 발급 받아 고용지원센터에 정정신고를 통해 근무일수를

조정 할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해 질 수 있는데..부당하게 못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점을 따져서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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