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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휴학생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조회(1356)    답변(1) 비공개    2011-07-22
저는 주간 대학교2년을 마친후 병역특례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09년 3월에 입사하여 11년 7월 11일자로 병역특례 기간은 모두 마친 상태이지만

아직 근무를 계속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타 회사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령하려고 하는데요,

타 회사로 옮겨서 일을 하게 될지, 복학을 하게 될지 아직 확실한 결정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복학 후 야간 근무를 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기관에서 어떤 감사가 나오는지,

재학생인지, 근무를 계속 하고자하는 휴학생인지는 어떤 식으로 알게되는지,

또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나 기간등이 어떻게 되는지,

퇴사 후 재입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Re.병역특례 휴학생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답변자 : 계좌제닷컴 2011-07-22

병역특례 기간을 마친 후에 실업급여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군대체 복무이기에 해당이 안되지만, 퇴직을 하시고 바로 다른 회사를 다니시다가

권고사직을 했을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몇가지 있지만,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회사를 퇴직 해서는 실업급여 대상자는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하고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 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외

근로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65세 미만인 근로자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날수가 10일(유급휴일도 포함) 미만이고, 9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경우에 대상이 됨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구직급여는 수급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야 함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에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음


구직급여는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의 범위내에서 퇴직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

최고액 : 1일 40,000원, 최저액 : 1일 소정근로시간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등 법령에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음

지급액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30세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이상~50세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이상 및 장애인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재취업을 위해서 직업안정화 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로 부터 50Km가 넘는 지역에서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교통비, 숙박비 등 광역 구직 할동비를 지급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된 경우로서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하게 된 경우 이동거리와 가족 수에 따라 이주비를 지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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