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트 프로젝트 참여자는 뉴스타트가 끝난후 3개월 전으로 국비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200만원 또는 300만원 한도내에서 전액무료교육이 가능하고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일반 계좌카드 발급 대상자처럼 일부 자비부담금을 내셔야 합니다.
금년 9월까지 이면 기존에 발급 받은 카드를 통해 학원이 등록이 가능하나 3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아
카드를 사용 할 수 있게끔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다시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하고 계신 알바가 고용보험과 무관하다 할지라도 교육을 받게 되면 훈련 받는 기간 만큼은
전혀 소득신고가 들어가셔서는 안됩니다. 소득은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것으므로 캐드로 교육을 지금이라도
받고자 하신다면 아르바이트는 조심 하셔야 합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내일배움카드(계좌제) 및 해외취업 교육정보제공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