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련 자격증 중 대표적인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인체육지도사() 유아체육지도사(1,2급)
유아체육교육사(1,2,3급) 특수체육치료사(1,2,3급)
생활체육지도사는 국가전문자격증이고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자격증입니다.
생활체육지도사
취득방법
① 시행처 : 체육과학연구원 ② 시험과목
○ 1급 : 운동 심리학, 생체역학, 심폐소생법, 운동생리학, 운동영양학, 기능해부학, 병리생리학, 심전도원리, 운동부하검사, 체력 및 건강검사, 체력육성지도법, 운동처방론
○ 2급 : 건강교육,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스포츠심리학, 트레이닝방법론, 체력검사, 인체해부학, 운동역학, 운동상해
○ 3급 : 생활체육론, 건강관리, 운동생리학, 스포츠심리학, 스포츠사회학, 레크리에이션론, 트레이닝방법론, 구급 및 안전관리 ③ 합격기준 : 매과목 만점의 4할 이상, 전과목 평균 6할 이상 득점 ④ 응시자격
○ 1급 - 특별과정 ·운동처방전공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운동처방분야의 종사기간 또는 연구·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일반과정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자로서 선수 또는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체육분야에 관한 박사 또는 석사학위 취득(예정) 자 · 운동처방전공의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 2급
- 자격부여 · 2005년 이전 입학한 대학교의 사회(생활)체육 관련학과 졸업 (예정)자로서 대학교의 교과 성적이 평균 70/100 이상인 자 · 2급 생활체육지도자 필기시험 과목을 이수한 대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대학교의 교과 성적이 평균 80/100 이상인 자 - 특별과정 · 1급 경기지도자 자격 소지자 · 학교체육교사로서 해당 자격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일반과정 ·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자로서 선수 또는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체육분야에 관한 학사학위 취득(예정) 자 ·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 체육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선수 또는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분야의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추가취득 ·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 소지자
○ 3급
- 자격부여 · 2005년 이전 입학한 대학교의 체육관련학과 및 전문대학의 사회(생활)체육관련학과 졸업(예정)자로서 전학년 교과 성적이 평균 70/100 이상인 자 · 3급 생활체육지도자 필기시험 과목을 이수한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의 졸업(예정)자로서 전학년 교과성적이 평균 80/100 이상인 자 - 특별과정 · 2급 경기지도자 자격 소지자 · 체육에 관한 연구·지도분야 종사자로서 해당 자격종목의 종사기간이 10년 이상인 자 - 일반과정 · 만 18세 이상인 자 - 추가취득 ·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 소지자
* 현대인이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자기개발은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추후 자격증 따시게 되면
자격증 취득에 대한 자기PR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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