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이시면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는 아래의 두경우와 같이 국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직자 수강금지원제도란? 재직근로자가 자비로 직무능력을 개발, 향상시키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경우 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수강료의 일정부분(35%~60%)을 지원해 주는 제도 ※ 지원요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수강지원금 환급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① 이직예정자 (유지:90일 이내 이직이력확인 필요) ② 임의가입자영업자(고용보험시행령 제144조) ③ 우선지원 대상기업 재직자 ■ 교육지원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재직자가 직접 훈련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교육비 환급도 개인에게 직접 이루어집니다. 즉 교육대상 및 교육지원대상도 재직자 본인이 됩니다.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신청하여 교부받은 후,
- 근로자가 노동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한 경우, 훈련기관의 신청에 의해 훈련비용이 지급되는 능력개발 지원제도 ※ 홈페이지 안내: www.hrd.go.kr 의 초기화면에서 우측 중앙 배너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실시'를 클릭하면 신청자격 확인, 훈련과정, 훈련기관, 온라인 카드신청, My Page 및 다양한 정보 제공
■ 지원대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로서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 단시간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1조) -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용근로자(고용보험법 제2조 제5호)
※ 제출된 근로계약서 사본(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제출 불필요)으로 지원대상자 여부를 심사하되, 필요시 관련 사규(취업규칙) 사본 제출
▶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 판단은 능력개발카드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도중에 실직하는 경우에도 유효기간(1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나, 노동부가 지원하는 실업자 훈련 등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카드유효기간 중 실업자로서 실업급여 수령 여부와 관계 없이 훈련이 지원됨 ■ 카드신청 ▶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의 직업능력개발과(팀)에, ①근로자능력개발 카드신청서(온라인신청 가능: www.hrd.go.kr 방문)와, ②근로계약서 사본1부(일용직 제외)를 제출하여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 근로계약서 제출방법은 ①방문 ②우편 ③팩스 ④첨부파일(스캔)
※ 카드신청은 지역 또는 사업장과 관계없이 전국의 고용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 ※ 카드 분실시 고용지원센터에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재교부 가능
* 출처 :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