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을 하시고 한번도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는 중도포기도 아닌 그냥 수강취소로 보시면 됩니다.
자비부담 20%로 학원으로 부터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될 수 있는 한 교육을 받길 원하지는 않는 경우 개강전에 취소 하시길 바랍니다.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교육이수는 가능 할 수 있으나 해당 교육처에서 80% 출석을 해야
정상적인 교육비가 입금 되므로 ... 학생분 스스로가 교육에 열중을 더 못 하지 않을까 싶네요.
교육 중 원칙상 아르바이트를 해서는 안되니.. 정 해야 하는 경우 고용보험 적용 알바는 절대 안됩니다.
3.3% 공제되는 알바도 될 수 있으면 안해야 하나...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 교육시간과 중복되는
알바는 해서는 안됩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내일배움카드(계좌제) 및 해외취업 교육정보제공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