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측에서 재직자과정을 신고 하지 않았다는게 이해가 안되는 점입니다.
재직자환급은 개강전에 신고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환급이 이루어지고
학생분께서 출석체크도 지문인식 또는 노동부 환급 출석부로 하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먼저 당연히
알고 진행되는 과정이 고용보험 재직자환급과정입니다.
수강포기시 3번정도 나오셨다면 한달기준 수강료에 1/3 정도만 환불이 됩니다.
학원측과 먼저 잘 얘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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