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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계좌제 대출
조회(1723)    답변(1) annis0    2011-03-02
뭐좀 여쭤보려구요

직업능력개발 국비 계좌제 수업을 받고있는데

알아보니까 근로복지공단?? 에서인가

실업자 계좌제 훈련받고있는사람은 무슨 학원에서 증빙해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던데요 어떻게받는지

궁굼합니다

전직 실업자구요

실업급여 받지않고있어요

서류나 뭐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Re.직업훈련계좌제 대출
답변자 : 계좌제닷컴 2011-03-02

아래의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참고  했습니다.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안내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에게 생계비를 장기 저리로 대부하여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돕기 위한제도입니다.


1. 대부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비정규직근로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2천4백만원 미만인 자
실업자(이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
 
2. 대상훈련과정

비정규직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 훈련이나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과정 훈련 또는 단기직무과정 훈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으로서 1개월(인터넷원격훈련 과정의 경우 32시간)이상의 훈련과정에 해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기술계 학원에서 실시하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해당할 것
※ 어학 또는 주말반 훈련과정도 해당

실 업 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12조에 따른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채용예정자와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양성훈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으로서 그 훈련과정이 1개월 이상에 해당할 것
 

3. 대부금액

1인당 대부한도액
비정규직 : 300만원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 다만, 생계비 대부를 받고 있던 비정규직근로자가 훈련을 받기 위해 퇴직하거나 휴직한 경우에는 총 대부한도액을 600만원 이내로 함 실업자 : 600만원(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월별 대부 한도액 : 100만원 이내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분할실행 시 만기일, 할부기일, 이자납부일 등은 최초실행분과 일치 융자금리 : 1%
보증요건 :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보증료율 연 1%,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지원' 사업소개 참고)
※ 대부실행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하여 대부금이 지급되며, 중도상환시 보증료를 환급함.
 
4. 구비서류

비정규직

- 근로계약서
-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이 발급한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 생계비 대부를 받고 있던 비정규직근로자가

- 훈련을 받기 위해 퇴직하거나 휴직한 경우의 대부 신청 : 퇴직증명서나 휴직증명서

*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빨리 알아 보는 길입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및 해외취업 교육정보제공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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