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참고 했습니다.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안내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에게 생계비를 장기 저리로 대부하여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돕기 위한제도입니다.
1. 대부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비정규직근로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2천4백만원 미만인 자 실업자(이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 2. 대상훈련과정
비정규직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 훈련이나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과정 훈련 또는 단기직무과정 훈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으로서 1개월(인터넷원격훈련 과정의 경우 32시간)이상의 훈련과정에 해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기술계 학원에서 실시하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해당할 것 ※ 어학 또는 주말반 훈련과정도 해당
실 업 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12조에 따른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채용예정자와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양성훈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으로서 그 훈련과정이 1개월 이상에 해당할 것
3. 대부금액
1인당 대부한도액 비정규직 : 300만원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 다만, 생계비 대부를 받고 있던 비정규직근로자가 훈련을 받기 위해 퇴직하거나 휴직한 경우에는 총 대부한도액을 600만원 이내로 함 실업자 : 600만원(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월별 대부 한도액 : 100만원 이내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분할실행 시 만기일, 할부기일, 이자납부일 등은 최초실행분과 일치 융자금리 : 1% 보증요건 :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보증료율 연 1%,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지원' 사업소개 참고) ※ 대부실행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하여 대부금이 지급되며, 중도상환시 보증료를 환급함. 4. 구비서류
비정규직
- 근로계약서 -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이 발급한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 생계비 대부를 받고 있던 비정규직근로자가
- 훈련을 받기 위해 퇴직하거나 휴직한 경우의 대부 신청 : 퇴직증명서나 휴직증명서
*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빨리 알아 보는 길입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및 해외취업 교육정보제공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