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휴학생도 다소 편법적으로 국비교육을 받았으나 현재는 노동부에서 학생분에 대한
학생 신분에 대한 정보 조회가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원칙상 휴학생은 국비교육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대학생 중에서 국비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방송통신대학교,사이버대,야간대생)
정도로 국한됩니다.
꼭 교육을 받고자 하신다면 다소 교육비가 저렴한 곳을 알아보시거나 온라인강좌를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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