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우선 환급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는 중에 퇴사를 하시게되면 보통 그 달까지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드 한달을 등록 하셔서 교육기간이 2월 7일 개강해서 3월 3일날 종강을 한다면
그리고 2월 10일 쯤 퇴사를 하셨다면 3월3일 종강할때의 과정은 출석률 80%를 유지 하시게 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량 캐드2달과정을 신청하셔서 한달이 끝나기 전에 퇴사를 하시게 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에서
노동부에 캐드2달과정이 신고가 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캐드1,캐드2로 신고가 되었으면 한달로만
캐드 노동부 신고를 2달로 했다면 2달 수료할때까지 출석률만 80% 유지하시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단과로 노동부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달과정만 환급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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