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교육이 가장 큰 취지는 재취업에 있습니다. 다시 취업 한다는 얘기는
실업자 , 미취업자분들에게 국가에서 교육비를 지원을 해줄테니 빨리 취업해라.. 이말과도
같습니다. 물론 직장인들 대상 환급교육도 있으나 이 경우는 고용보험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실업자 , 미취업 상태에서 국비교육을 받는 중에 고용보험 적용이 된 알바나 일체 경제 활동을
하실 수 없습니다. 간혹 국비교육을 받는 중에 알바를 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 국세청에
신고가 안되는 노동부에서 학생분이 아르바이트를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을 받는 중에 경제활동은 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노동부에서 이런 확인이 어려워 국비교육을 받는 중에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종 종 있었으나
이문제로 향후 교육이 끝난후 문제가 되어 노동부에서 지원을 해준 교육비를 다시 반환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점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 잘 생각해서 결정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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