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간을 피한 알바 이셨나요?
아르바이트가 교육시간과 중복이 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교육시간과 관계가 없다면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비교육을 받으면서 알바는 하는 경우가 종 종 있는데 고용보험 적용이 안된 세금공제만 되는
알바는 교육을 받는 중에도 하는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원칙상 알바를 하셔서는 안되지만, 교육시간과 중복이 되지 않으셨다면 그리 문제는 되지는 않는거 같습니다.
그래도 노동부에서 신고를 하게되면 그 자료를 토대로 국비교육을 받은 기간에 대한 참고가 될 수 있으므로
사장님과 다시 얘길 해보시길 우선 권합니다.
------------------------------------------------------------------------------------------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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