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을 납부하고 계시고 회사 직원수가 300인미만 이시라면 개인환급 과정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환급은 본인이 학원비를 선결제하고 출석률 80%를 유지 하시게 되면
교육비에 50%~100% 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에 중대형학원은 직장인환급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포탈을 통해 확인 하시거나 노동부 직업훈련정보망을 통해 지역별 검색이 가능합니다.
환급 서류는 해당 교육처에 있는데.. 본인 신분증과 본인이 환급 받을 통장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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