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교육 중에서 취업성공패키지라고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모든 국비교육은 노동부에서 관여를 합니다.
계좌제교육과 국비무료교육을 과거에 받으셨다고 해서 중기청 교육을 못 받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계속 국비교육을 받으면서 장기간 취업이 안하고 있는 경우라면
더 교육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기청 교육과정이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의 지원대상자는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저소득 가구구성원‘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도 포함됩니다(10.7.26일부터 시행).
가구단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 ‘차차상위계층’이하의 가구 구성원으로서, 다음 기준으로 확인가능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조건부수급자로서 고용노동부로 의뢰되는 대상자(취업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등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는 자 [ 차상위계층 대상 각종 복지사업 현황 보기] -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이 일정수준이하인 자 거주지 보호기간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로서
- 거주(F-2)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 -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여 영주(F-5)자격을 취득한 자 - 또한,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외국인 중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기준 1 : 연 령
지원대상자는 만 18세~64세 이하일 것
【‘연령’산정 】
⇒‘연령’은『취업성공 패키지』지원사업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기준 2 : 건강보험료 납입액* (가구원수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조건부 수급자로서 고용노동부로 의뢰되는 대상자(취업대상자)가 아니거나,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관련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저소득층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입(부과)액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원대상자는 ‘일정수준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상한액* 이하’ 가구의 구성원일 것
* 건강보험료 미납자 경우, ‘부과액’을 납입액과 동일하게 적용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은 “지원대상자 범위(차차상위계층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에 직장가입자 개인부담비율(2.54%)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이는 ‘지역가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7인 이상인 가구의 보험료 기준 산정 】
⇒‘6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1인 증가시 마다
7인 가구의 보험료 납입상한액
⇒〔2,119,607(1,867,435+252,172) * 1.5〕 * 0.02665 = 84,731원
상기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반’수급자와 ‘비취업대상자’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1개월 넘게 남은 경우 취업지원 ‘중단’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취업지원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타 기관(지자체 포함) 정부재정에 의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우리 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경우(직업훈련 포함) 당해연도「청년층 뉴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경우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일자리에서 이미 근로하고 있는 경우 정상적인 사업 참여 내지 프로그램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를 참고 하시고 교육을 받고자 하는 교육기관을 통해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및 해외취업 교육정보제공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