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이 노동부 신고시 12월6일부터 2월5일에 끝나는 과정이라면 중간에 퇴사를 하셔도
출석률 80% 이상되시면 환급 받을 수 있으나 매달 신고가 되는 과정이라면 12월에 시작해서 12월말이나
1월 초에 종강할시 그달치만 환급이 됩니다. 해당 교육처로 퇴사유무를 말씀하시고 다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배우고자 하시는 과정이 노동부에 기간 신고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환급 받을 수 있는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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