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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제 대상이 되었는데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조회(1338)    답변(1) 소문만복래    2010-11-09
5일날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을 했는데 그당시 제가 고용보험을 낸 적이 한번도 없어서
심의를 해야 한다고 하여 8일날 심의를 했고 오늘 계좌제 발급 대상으로 확정이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1. 한꺼번에 2개 이상의 과정이 신청 가능 합니까?
2. 받을 교육이 12월 21일 부터 시작인데 그때 까지는 일을 해도 되나요?
3. 계좌제를 받는도중에 돈이 필요할것 같은데 수업이 없는 주말에는 인력시장에 나가서 노가다를 해도 되나요?(소개비 주고 나가는 것)

4. 계좌제를 하는중에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도 있나요?

특히 3번은 꼭좀 알려주세요.

 

Re.계좌제 대상이 되었는데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답변자 : 계좌제닷컴 2010-11-09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직업상담사입니다.

질문 하신 내용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1 . 예~ 한꺼번에 두과목 동시 수강이 가능하지만, 참여분야가 다른 경우에는 동시 수강이 불가합니다.
     예) 포토샵, 일러스트 (가능)   불가능예) 요리,정보보안

2.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인데.. 세금관련 , 고용보험 적용 일을 하시게 되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일을 관두더라도 노동부에 퇴직신고는 더 늦게 되므로 문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3. 노가다를 하시게 되면 세금공제가 되는데요. 과거에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고용보험적용된 일만 문제됨)
   요새는 무조건 일을 금기시 하는 점이 있는지라.. 이문제는 고용지원센터 직원과 의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과거에는 전산망 구축 미비로 알바, 취업활동 , 휴학생 등록 등..  노동부에서 금지사항을 확인할 길이 없어
   국비교육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국비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4.계좌제 취지자 실업자 /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을 하기 위한 교육이므로 교육을 받는 중 경제활동은
  취업이 된 걸로 간주되기 때문에 .. 취업이 된 후에도 일정기간은 교육을 받을 수 있으나 추가등록 또는
  장기간 국비교육을 받으면서 일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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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및 해외취업 교육정보제공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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